
최갑선 청송군의회 의원. ⓒ 프라임경제
조례안은 청송군의회 최갑선·이광호·심상휴·권태준·현시학·윤동탁 의원이 '한국4-H활동지원법' 제5조에 따라 청송군 4-H활동 지원을 통해 농업후계인력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2월16일에 발의했다.
조례안은 군수가 4-H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군 예산 범위에서 4-H활동 단체 사업에 필요한 예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갑선 의원(현 경북4-H본부 부회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청송군 4-H활동이 체계적인 지원 아래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송군을 시작으로 경북도 다른 시군에도 4-H활동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지역단위 4-H활동 기반을 만들고 청소년과 청년농업인들이 성장 발전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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