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광주광역시, 종교시설 2.5단계 식당·카페 5인 이상 금지

코로나19 방역강화 특별대책 실시…해맞이, 해넘이 관련 모든 행사 금지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0.12.22 16:45:28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2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는 정부 특별대책에 맞춰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22일 오후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지난 21일 에버그린요양원에서 집단감염(환자 12, 직원 4명 확진)이 발생했고, 앞서 광주기독병원에서도 환자와 직원들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종합병원과 요양시설의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 2.5단계, 식당·카페 5인이상 금지' 등 광주시의 강화된 방역대책은 오는 24일부터 1월3일까지 시행된다.  

모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은 면회가 계속 금지되고, 외부인의 출입도 통제되며, 종사자들은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타 시설 방문이나 사적 모임도 금지된다.

광주시는 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 2주마다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5개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함께 철저한 현장점검 및 관리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가 전국적으로 적용돼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의 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모임과 식사도 계속 금지된다.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은 집합금지한다. 

식당‧카페는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파티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하고, 영화관과 공연장의 경우 전국에 2.5단계 조치가 적용돼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좌석 띄우기를 통한 이용인원 제한조치를 강화한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의 경우 현재 오후 10시 이후 운영 중단에서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으로 강화된다.

연말연시 이용객이 밀집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을 금지한다.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눈썰매장과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도 집합 금지한다.   

연말연시에 예정되어 있는 해맞이, 해넘이 관련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정부는 주요 관광명소와 국공립공원을 폐쇄키로 했으며, 광주시도 1월1일 자정 민주의종 타종식과 무등산 떡국 행사 등을 전면 취소했다. 

이용섭 시장은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시민들께서는 생계 위협을 받고 있고, 지역경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머뭇거리면서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다른 나라에서 보는 것처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매우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광주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더 큰 피해와 희생을 막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