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장석영 제2차관 주재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승인기업과 22일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2년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신규 신청기업과 승인기업들의 사업진행 과정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향후 제도 운영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기존 규제에 막혀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제한된 조건 하에서 사업을 실증해볼 수 있는 혁신의 실험장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13회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79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규제특례를 승인 뿐만 아니라 실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모바일 전자고지, 반반택시, 자율주행 로봇 등 지금까지 42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다.
시장에 출시되는 신기술·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 작년 말 대비 올해 해당기업의 매출액(56억8000만원→158억9000만원), 신규고용 규모(104명→388명), 투자유치 금액(109억6000만원→237억7000만원)이 크게 증가하는 성과도 창출했다.
또한, 규제특례를 승인한 이후에도 규제 소관부처, 승인기업과 함께 규제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해 관련된 모든 기업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일반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허용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이용해 IoT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에게는 완화된 자본금 요건(30억원 이상 → 3억원 이상)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고객에게 ATM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금을 전달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최종적으로 규제가 개선되는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규제 샌드박스와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만나 지난 2년 동안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2021년에도 규제 샌드박스를 중심으로 유망한 신기술‧서비스를 가로막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기업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