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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은성수 위원장 발언 정면 반박 "중앙은행 역할·제도 무시"

한은 "지급결제, 중앙은행 고유업무란 사실 간과" 주장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0.12.15 17:07:11
[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이 15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금융위원회에 "중앙은행 제도·역할을 부정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빅테크'의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 감독권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한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없다"며 "한은 입장에서는 빅테크가 금융결제원 안으로 들어오니까 오히려 업무영역이 커진다"고 말했다.

한은은 "금융위원회는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과 관리가 중앙은행의 고유업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원을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 지정해 관리·감독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인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업무를 감독당국이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중앙은행의 역할은 물론 중앙은행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다른 나라에서 유례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감독당국인 금융위가 기준금리 결정이나 화폐 발행에 관여해선 안되는 것처럼 지급결제제도를 통제해서도 안되는 것"이라며 "지급결제업무는 발권력을 보유한 중앙은행의 태생적인 고유업무로서 결제불이행 상황 발생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결제리스크 관리와 유동성 지원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한은은 금융위가 한은의 업무 침해 우려를 반영해 개정안에 금융결제원에 대해서는 허가·검사·감독을 면제하는 부칙을 면제하는 내용을 넣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사실상 금융결제원을 청산기관으로 강제 편입하는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지급결제업무는 발권력을 보유한 중앙은행의 태생적인 고유 업무로, 결제 불이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결제리스크 관리와 유동성 지원이 핵심"이라며 "이런 이유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지급결제시스템 운영 기관(금융결제원)에 대한 감시·감독권을 중앙은행에 부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은은 또 "금융결제원에 대한 부분은 윤 의원이 법안을 제출할 때 한은의 우려를 고려해 부칙에 집어넣었다"는 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금융위에 지급결제청산업 관할권을 주고, 금융결제원 일부 감시 업무만 한은에 위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부칙으로 일부 감독을 면제해줬다고 하지만, 금융위는 여전히 금융결제원에 대해 업무 허가 취소, 시정 명령, 기관 및 임직원 징계 등 강력한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개정안은 부칙에서 금융결제원에 대해 전자지급결제청산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사실상 금융결제원을 청산기관으로 강제 편입하고 있다"며 "한은에서 최종 결제되고 유동성이 지원되는 지급결제제도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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