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홍문표 의원은 지난 9일 농어업분야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연간 2066억원 규모 지방세 감면 3년 기한 연장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홍문표 국회의원. ⓒ 프라임경제
'지방세 감면 연장법'의 통과로 홍 의원은 지난 2일 연간 1조5525억원 규모의 '국세감면 연장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이어 농산물 시장 개방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올해에만 2건이나 통과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지방세 감면 내용으로는 △농지·농업시설 취득세 50%감면(803억원), △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85%감면(447억원), △영농자금 융자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50%감면(236억원), △농업법인 영농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감면(203억원), △농업법인 설립 후 2년내 취득 영농부동산 취득세 75%감면(174억원) 등 총 10건의 지방세 항목에 대한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해 연간 총 2066억원의 세금감면 효과를 농어촌·농어민에게 가져다 줄 예정이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농어촌·농어민을 위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이번 법안이 통과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안의 통과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줬으면 한다. 앞으로도 농어촌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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