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주장하는 음악 저작권료 징수요율이 과도하다고 입을 모았다.

'OTT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 요율' 토론회에서 종합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 온라인 토론회 캡처
음저협은 OTT 업체들에게 음악 저작권료 징수요율을 국내 매출액의 2.5%를 제시해왔다. 이는 해외 OTT인 넷플릭스의 저작권료 지급 기준이다.
그러나 웨이브·티빙·왓챠 등 국내 OTT 업체들은 방송사 다시보기 서비스에 적용하는 0.625%를 제시해 양측의 저작권료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9일 전경련회관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국OTT포럼과 함께 'OTT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 요율' 토론회를 열고, 적정한 음악사용료율에 대해 논의했다.
김준동 과기정통부 방송산업정책과 팀장은 "웨이브 출범 등 M&A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도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정부 정책기조에서 음악 저작권료 문제를 들여다보면 결국 음저협 측에서 주장하는 저작권료 수준은 매우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음악 저작권료가 결국 국내 OTT 업계 투자와 혁신 노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OTT의 성장 지원을 위한 적정 요율 수준을 고려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팀장이 음저협이 요구하는 음악 저작권료 요율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 온라인 토론회 캡처
또한, 김 팀장은 "OTT 산업이 국내에서 성장 초기에 있고, 한류 콘텐츠와 결합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큰 가능성이 있다"면서 "갈택이어(竭澤而漁)라는 말이 있다. 우물을 말려서 고기를 잡는다는 뜻이다. 생태계 참여자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균형잡힌 관점에서 저작권료를 책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지금 ott산업이 국내에서 성장 초기에 있다. 한류 콘텐츠와 결합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공감한다면 갈택이어라는 말이있다. 우물을 말려서 고기를 잡는다는 뜻이다.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고, 생태계 참여자들이 지속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잡힌 관점에서 저작권료를 책정해야 된다.
이날 기조 발표에 나선 김경숙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교수는 'OTT 영상서비스의 음악저작권 적정요율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통해 국내 OTT에서 징수돼야 할 적정한 음악사용료 기준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콘텐츠가 주고, 국내 OTT는 실시간 방송, VOD를 제공하는 복합적 서비스로 차이가 있다. 특성을 다 고려해서 사용료를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경우 방송과 디지털 이용으로 구분해서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보면, 우리나라는 기술서비스에 따라 각각 산정을 다르게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해외 사례를 보여주면서 "각국 징수 방식과 기준은 달랐지만, 창작곡이든 기성곡이든 영상 제작자와 음악 창작자가 중심이 돼 계약한다는 점이 공통적이었다"며 "음저협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OTT에 대한 이중징수 문제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창작자와 제작자간 계약반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저작권 사용료 기준은 플랫폼의 기술적 차이가 아닌 저작물 이용 행위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팀장은 "넷플릭스 수준으로 일률 적용하겠다는 음저협의 주장은 타당성이 커보이지 않는다"며 "이용형태를 고려하는 기준이 상당히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공감했다.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지적재산법학과 교수도 "넷플릭스가 2.5%를 내니 국내 OTT도 일괄적으로 2.5%를 내야 한다는 주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우화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방송콘텐츠 재전송과 오리지널 콘텐츠의 전송을 구분해 다른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손승우 중앙대학교 교수는 "음악 저작권료는 합리적 수준의 설정이 필요하고, OTT가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점에서 국내 산업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주무부처가 적정수준의 조정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