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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정부 "민간 전자서명 도입 확산"

10일부터 주요 공공웹사이트 민간전자서명 적용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12.09 12:08:09
[프라임경제]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21년 만에 사라진다. 사진은 국세청 홈택스 인증서 선택 화면. ⓒ KISA


정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10일 시행돼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인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 인증서 중 하나가 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는 편리하고 안전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고, 공공, 금융 등 분야에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2018년 1월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정책 발표 이후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

공공, 금융 분야 등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던 500개 웹사이트에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전자서명을 확인한 결과, 기존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편리한 인증방식, 인증서 보관‧이용이 가능한 △카카오페이 △뱅크사인 △토스 △PASS(패스) △네이버 △KB스타뱅킹 △페이코 등 민간 전자서명이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기존 공인인증기관도 브라우저 인증서, 클라우드 인증서를 출시해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자서명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었다.

공인인증서 중심의 기존 전자서명 시장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사업자간 경쟁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민간 전자서명사업자의 인증서 발급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현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결과, 올해 11월 말 기준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가입자(6646만건)가 공인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4676만건)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전자서명 시장 경쟁 활성화로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발하게 개발·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과기정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민간 전자서명이 조속히 도입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한다.

먼저, 공공분야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민간 전자서명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착수해 △카카오(카카오인증) △KB국민은행(KB스타뱅킹) △NHN페이코(페이코)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통신3사(PASS) 등 5개 사업자를 후보 사업자로 선정하고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사항을 점검한 후 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 이용 예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늘리고, 보안성·신뢰성을 갖춘 민간 전자서명을 공공 웹사이트의 수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분야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다양한 전자서명(인증) 수단이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계좌이체 등 국민의 재산이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금융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고위험거래에 대한 강화된 전자서명(인증)방법 도입 등을 통해 보안성을 확보한다.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나오면, 보안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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