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광주 광산구 우산동 지역주택조합 '입주 앞두고 날벼락'

조합측, 세대당 5500만∼6500만원 추가분담금 요구…시공사 "미납 공사비·추가공사비 해결해야 입주 가능"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0.12.08 15:57:10

광산구 우산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광고.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입주 두 달여를 앞두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조합측의 추가분담금과 시공사의 추가공사비 요구에 맞닥뜨리고, '내 집에 입주할 수 없는 상황'에 날벼락을 맞고 있다. 

이는 조합측이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세대당 4000만∼5000만원의 추가분담금 납부를 요구하고, 여기에 시공사도 추가공사비로 96억원을 요구하면서 세대당 5500만∼6500만원의 추가분담금을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시공사는 720억원(추가공사비 포함)에 으르는 미지급 도급공사비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입주 불가'라는 초강수를 예고한 상황이다.

7일 우산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일부는 광산구청에 '광산구 우산동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요구 및 입주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우산동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6년 8월 창립총회를 거쳐 2017년 조합설립과 조합원 모집(조합 592세대, 일반분양 172세대)을 완료하고 2018년 9월 공사에 착공, 이달 사용검사를 거쳐 내년 1월 경 입주가 시작된다.

조합 측이 지난 11월14일 총회에서 내놓은 사업비 부족금액은 총 273억6400만원, 시공사의 추가공사비 96억3400만원 등 총 342억9800만원이다. 세대당 추가분담이 5500만∼6500만원에 달한다.

시공사는 이에 대한 금액을 PF대출 단기차입(300억)을 통해 사업자금을 확보하겠다고 '추가분담금' 동의를 요구했다.

조합원들은 추가분담금의 구체적 내용을 알아야 한다며 안건을 부결시켰다.

그 부결 이유와 함께 조합원들은 조합과 업무대행사 000알아이의 불투명한 사업비 미공개와  시공사의 방관적 태도를 들었다.

조합원들은 "최초 추가분담금이 없다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조합과 업무대행사는 사업 초기 토지매입 과정이나 여러 항목에서 과도한 지출이 생겨 추가분담금 발생을 알고 있었다"면서 "그동안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고 있다가 11월14일 총회에서 공개하고, 추가분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는 등 조합원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조합 측에 추가분담금이 발생한 구체적 자료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며 "시공사 또한 조합의 사업비 지출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조합원이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우산동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진행을 위한 무리한 토지매입, 영업 등으로 수백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지연에 가장 큰 걸림돌인 K교회 이전과 00식당 등의 토지매입비로 150여 억원이 사용되었고, 업무대행사의 과도한 영업 등으로 옥외광고물 과태료만 무려 19억원에 달하는 등 일련의  비용 등이 사업비 상승을 가져왔다.

시공사는 조합원들의 어려운 상황은 이해되지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도급공사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입주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기존 도급공사비에서 각종 비용이 증가해 조합측에 공사도급증액을 위한 공사도급변경계약 체결을 수차례 요구해 왔고, 130억원에 달하는 추가공사비도 96억원으로 감액했다"면서 "조합의 사업비 부족에도 불구하고 수백억을 쏟아부어 아파트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추가공사비와 미납 공사비가 해결되지 않으면 조합원의 '입주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

일반분양에 대해서는 입주 예정일에 입주가 진행될 계획이다.

한편, 광산구는 9일 오후 우산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