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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시내버스 주정차CCTV 단속 완화

단속시간 6~15분서 12~30분 완화…보행자안전·주차질서 자발적 지켜 달라" 당부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0.12.08 13:05:36

[프라임경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진주시가 8일부터 시내버스 탑재형 주정차 단속시간을 완화한다. 

시는 거리두기 상향으로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버스탑재형 주정차 CCTV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번 조치는 버스탑재형 주정차 단속 시내버스가 노선별로 6분~15분 간격으로 단속하던 것을 12분~30분 간격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영업장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위한 조치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단속으로 간선도로변 불법 주정차가 확연하게 줄어들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선제적으로 완화했다"며 "보행자 안전과 주차질서를 자발적으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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