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늘 산지폐기 농가. ⓒ 남해군
[프라임경제] 남해군은 지난 5월 마늘가격 하락 방지 및 수급 안정 유지를 위해 사전 면적조절(산지폐기)에 참여한 마늘 농업인을 대상으로 3.3㎡당 1000원을 추가 보상하기로 했다.
올해 전국적으로 실시한 마늘 산지폐기는 '채소가격안정제'와 '긴급가격안정제' 두 개의 제도에 따른 것이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지난해말 농협과 농업인의 계약을 통해 가격 상승 시 출하 권장, 가격 하락 시 가격차보전 또는 생육 중 산지폐기를 골자로 한 농업인의 수급 의무가 부여되는 사업이다.
긴급가격안정제는 산지폐기만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4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긴급하게 추가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각 시·군별 신청을 받아 시행했다.
남해군은 총 15만4207㎡의 면적을 '긴급가격안정제'사업으로 추진했으며, 5월 12일부터 22일까지 현장에서 산지폐기를 실시했다.
긴급가격안정제 보상단가는 8010원/3.3㎡으로 채소가격안정제 보상단가 9961원/3.3㎡보다는 1951원/3.3㎡ 적은 수준이나,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수급안정 대책 지침에는 지자체에서 채소가격안정제 단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한 점을 명시해 지난 5월13일 1000원/3.3㎡을 군비로 추가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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