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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고문료 10억 부당" 롯데케미칼, 법인세 소송 패소

법원 "거액 받는 고문에 걸맞은 최소한의 역할도 안해"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0.12.07 10:06:44

신동주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롯데케미칼(011170)이 과거 고문으로 재직한 고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 신동주씨에 대한 고문료가 정당하지 않다며 과세한 세무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롯데케미칼이 잠실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 씨에게 지급된 보수 10억원이 비상근 고문으로서의 직무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태를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롯데케미칼은 지난 2009년 자회사 A사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A사의 비등기 이사이던 신동주 씨를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하고 2015년까지 고문료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2017년 10월부터 6개월에 걸쳐 법인세 조사를 벌인 결과, 2012년 신 씨에게 지급된 보수 10억원을 업무와 관련 없는 금액으로 판단했고, 법인세 산정에서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지 않으면서 세금 약 4억원을 증액 경정·고지했다.

이에 롯데케미칼은 "신씨가 사업 확대 및 수익증대에 실질적 역할과 기여를 했고, 고문의 직책에 맞는 통상적 역할을 했다"며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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