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시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사천시가 올해 8월28일부터 시행한 양봉농가 등록의 계도기간을 2021년 8월31일까지 연장한다.
양봉농가 등록을 위해선 꿀벌 사업장 및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권한을 확보한 서류를 갖춰야 하나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일이 많아 많은 양봉농가는 해당서류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존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등으로 인해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계도기간을 연장해 등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혼합(토종꿀벌 10군 미만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사육하는 양봉농가는 주사업장 관할 시군구에 계도기간까지 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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