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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축산보수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12월31일까지…온라인 교육정보시스템 통해 보수교육 이수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0.12.04 14:17:56

남해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남해군이 코로나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예방조치로 집합교육중단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보수교육 기간이 만료되는 2020년 12월31일까지 온라인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해 줄 것을 축산인들에게 당부했다. 

축산업 허가자의 경우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등록자와 거래상인은 4년에서 2년으로 보수교육 주기가 절반으로 줄었으며, 오는 12월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미 이수시 허가자와 등록자에게 과태료가 100만원이 부과된다.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은 관할 지자체에 축산업을 허가 및 등록신청 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과 이후 농장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으로 나눈다.

이번 보수교육은 '축산법' 제33조의 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2020년 1월1일 이전 농장 허가 및 등록자는 전원 202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원 이수해야 한다.

이번 보수교육은 가까운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상담받을 수 있고, 농업기술센터 축산정책팀 및 남해축협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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