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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SKT 자급제 아이폰 분실보험 가입 가능

자급제 아이폰 이용자 불편 해소 기대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12.03 16:43:42
[프라임경제] 아이폰12 자급제 이용자는 SK텔레콤(017670) 분실보험 가입이 불가능해 '이용자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이폰12. ⓒ 애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SK텔레콤 측에 자급제 아이폰 분실보험 제공을 요청했으며, SK텔레콤은 보험사 협의를 거쳐 4일부터 분실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앞으로 SK텔레콤 자급제 아이폰 이용자는 단말기 구매 후 60일 이내에 영수증을 지참해 SK텔레콤 대리점·지점에 방문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SK텔레콤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급단말 분실보험 범위가 아이폰까지 확대됨에 따라 자급단말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모인다.

방통위는 "자급제 단말과 이동통신사 단말이 차별적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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