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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 남평읍 J아파트, 2년간 옆집 전기세 대신 내 '황당'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20.12.02 17:07:02

3년간 전기 배선이 잘못되서 옆집 전기세를 내게한 전남 나주시 남평읍 소재 J아파트.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전남 나주시 남평읍의 한 아파트에서 3여년간 전기검침 라인이 바뀌어, 전기세를 대신 낸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일 제보자에 따르면 J건설이 시공한 700세대 규모의 'J'아파트에 2년간 월세(3000만원에 35만원 월세)로 살다가 지난 9월 이사한 L씨는 최근 집주인으로 부터 황당한 소식을 전해 들었다. 

L씨가 거주했던 601호 전기세 대신 602호 전기세를 2년간 내왔고, 이 차액이 자그마치 113만원에 이른다는 것.

관리사무소 측은 "시공사인 J건설이 전기계량기 공사 중 검침 신호 라인을 교차로 꼽아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L씨는 시공사의 단순 실수, 그리고 입주자가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을 경우 오류를 잡아낼 수 없었을 것이란 생각으로 너그럽게 이해하고, 추가 지급한 비용을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 측은 602호 세입자 및 입주자대표들과 논의 한 끝에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원의 소액지급 판결문을 받아와야지만 지급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리사무소 K소장은 "해당 세대가 공실로 있었을 때만 오류를 잡아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602호 세입자가 추가분 지급에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의 한 주택관리사는 "1차적으로 건설사 책임이고, 2차적으로 전기세를 부과한 관리사무소가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쓰지 않은 전기세를 지급한 피해자의 입장이 우선이다"라고 전했다.

L씨는 "이유야 어쨌던, 나는 전기를 조금 쓰고 602호는 전기를 많이 썼다"면서 "전기세를 부과하는 관리사무소가 책임지고 초과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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