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이 같은 방침은 12월1일 0시부터 2주간 적용되고 확산 추이에 따라 조기 종료 또는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9일 오후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도 하루 평균 확진자가 9.6명으로 적은 수는 아니지만, 현재 확진자와 접촉자들이 방역시스템 내에서 관리 가능하기 때문에 1.5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과 활동에 대하여 12월1일 0시부터 2주간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는 12월 1일부터 0시(자정)부터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또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기존에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했던 것을 8㎡당 1명으로 강화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수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일반관리시설인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또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격렬한 집단운동(GX류)을 할 수 없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이‧미용업, 놀이공원, 상점‧마트‧백화점은 현행 방역수칙을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 좌석수를 현재 50%에서 30%로 제한하고, 모임과 식사 등은 계속 금지된다. 공공시설도 입장인원을 현재 정원의 50%에서 30%로 제한하고, 스크린경마장은 운영이 중단된다. 스포츠경기도 관중 입장이 현재 전체 좌석의 30%에서 10%로 줄어든다.
마스크 과태료 부과 대상이 실내시설 전체로 확대된다.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돼 있는 모든 구조물 안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시설 운영자 3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일주일간(11.22.~11.28.) 지역감염 확진자가 총 67명으로, 하루 평균 9.6명에 달했다.
호프집과 유흥주점, 중학교와 성당, 골프모임 등 일상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지역사회 감염확산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 광주와 공동생활권인 전남과 전북에서도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호남권은 지난 일주일간 총 227명의 확진자(1일 평균 32.4명)가 발생했다.
특히 최근에는 가족 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유치원과 초‧중‧고 전수조사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일간 광주시 코로나19 검사자는 1만3091명으로 광주시민 전체의 1%에 가까운 수가 검사를 받았고, 자가격리자도 29일 현재 2302명에 달한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방역수칙 강화에도 확진자가 감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2단계 격상을 검토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만이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피해를 입는 자영사업자를 비롯한 시민들께 참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역감염 확산을 단 시간 내에 차단해 이 고통을 짧게 끝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