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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관 진주시의원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 조례안 발의

장애여성·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 위한 특성화 시책 등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0.11.23 16:57:18

진주시의회 윤성관 의원이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 진주시의회

[프라임경제] 진주시의회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윤성관(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 의원이 공동발의해 상정된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제도적 장치 및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장애여성·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특성화 시책, 시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방안 등이 시행계획 수립안에 담겨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대한규정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규정 △장애인 인권 영향평가실시와 실태조사에 관한규정 △장애인 인권헌장‧교류협력‧교육 및 홍보에 관한사항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수당지급 등에 관한사항 △장애인 인권센터설치 운영과 그 기능 등이다.

윤성관 의원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더불어 함께 잘사는 사회 실현으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는데 기여하겠다"며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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