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310MHz폭에 대한 재할당 대가를 3조2000억원에서 최대 4조4000억원 안팎이라고 밝혔지만, 이통사와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LTE 재할당에 5G 투자를 연계했을 뿐만 아니라, 이통사가 예상한 약 1조6000억원과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정부 "5G 투자 노력 따라 할당대가 부담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7일 코엑스 컴퍼런스룸에서 공개 설명회를 열고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재할당 주파수가 이미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가치가 평가된 주파수이므로 기존 할당 대가를 참조(경매참조가격) 하되, 5G 도입 영향에 따른 가치 하락요인을 반영했다.
5G 도입으로 LTE 매출 감소(생산기여도 하락)와 단기적인 전체 네트워크 비용 증가가 발생해 LTE 주파수 수요 감소 및 할당대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한 것.
LTE 주파수의 가치는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므로,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른 옵션가격을 설정했다. 과기정통부가 산정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15만국 이상 무선국 구축 시 3조2000억원 안팎이다.
이 밖에 3만국 단위로 무선국 구축 수량에 비례해 △12만국 이상~15만국 미만 3조4000억원 △9만국 이상~12만국 미만 3조7000억원 △6만국 이상~9만국 미만 3조9000억원 △3만국 이상~6만국 미만 4조1000억원 △3만국 미만 4조4000억원으로 할당대가를 책정한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의 5G 투자 노력에 따라 주파수 전환 등을 통해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 완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통 3사 "과기정통부 장관도 5G 투자 연계 부정적"
이통 3사 측은 과기정통부 장관도 이번 재할당시 5G 무선국 투자조건 연계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음에도, 정부는 법적 근거없이 LTE 주파수 할당에 5G 무선국 투자 연계조건을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재할당 주파수는 LTE 등이어서 (5G 등 신규 투자와) 연계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면서 "취지를 잘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그리 검토해 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이통 3사는 5G 무선국 투자를 조건으로 새로 부과하고자 한다면 이를 1년 전에 통지했거나, 2018년 5G 할당시 부과한 5G 무선국 구축의무를 사후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공개토론회 결과 주파수 가치에 대한 정부의 적정 재량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전파법령을 개정해 이를 근거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입을 모았다.
SK텔레콤(017670)은 "이번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과거 경매결과를 그대로 가져오는 점"이라며 "특히 과거 정부가 셋팅해놓은 특정한 상황에서 과열 될 수 밖에 없었던 1.8㎓ 경매 결과는 반드시 보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LTE 재할당 주파수의 가격을 결정하면서 5G 주파수 대역의 무선국 투자 조건을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재할당 대가 수준으로 제시된 무선국 투자 기준은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KT(030200)는 5G 투자와 연동한 가격 설정은 부당결부 및 이중부과에 해당돼 위법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만약 다시 투자조건을 부과하고자 한다면 2018년 당시 부여한 할당조건을 변경하거나, 이번 재할당 주파수를 5G용으로 경매하면서 새로운 5G 무선국 구축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KT는 "5G 15만국 투자는 현실성이 없는 목표로 불가피하게 고려할 경우 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달성 가능한 수량으로 반드시 조정이 필요하다"며 "통신사들은 정부의 5G 활성화 정책에 부흥하기 위해 모든 비용과 인력을 총동원해 지금까지 약 5만국을 구축한 상황인데 2022년까지 10만국을 더 구축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032640)는 "2022년 말까지 5G 무선국 15만국 이상 구축하라는 조건은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5년차 4만5000국 대비 3배를 초과하는 것"이라며 "적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달성하기 어려운 숫자"라고 말했다.
이어 "5G 투자 조건을 연계해야 한다면 무선국 허가번호 기준이 아닌 장비수 기준으로 하거나, 3사 공동구축계획을 고려한 현실가능한 수량으로 완화해야 한다"면서 "LTE 재할당 특성에 걸맞게 LTE 가입자의 5G서비스로의 전환 비율을 반영해 할당대가를 차감하는 방식이 더 타당하다"고 말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