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어촌어항공단 서남해지사(지사장 성상봉)는 지사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에 앞서 정기·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자격 요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서 '토목', '종합' 분야 중 1곳 이상 등록된 기관이며,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전라남도 또는 전라북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한다.
선정된 기관은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 확보를 위해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지사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의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한국어촌공단 홈페이지>홍보·알림>공지사항>일반공지에서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12월3일 오후 6시까지 우편 또는 택배로 제출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을 통해 공단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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