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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공정위 승인 변수

국책은행 지원으로 M&A 기회, 기업결합심사 여부 관건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0.11.15 11:56:49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서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대한항공(003490)이 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를 추진하면서 항공업계의 '공룡' 기업이 나올지 주목된다. 정부는 양사 인수합병(M&A)으로 인한 항공업계 회생을 기대하며 혈세를 들이는 쪽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6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아시아나항공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문제가 핵심 안건으로, 한진그룹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아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진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을 투자하면, 한진칼이 금호산업에서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30.77%)을 사들이는 방안이다.

산업은행이 사실상 재무적 투자자로 인수에 참여하는 구조로,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로 올라서 그만큼 인수 부담을 덜 수 있다.

관건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라는 관문이다. 공정거래법상 M&A를 할 때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신고회사 3000억원 이상·상대회사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회사의 M&A가 성사될 경우 국내 시장 상당 부분을 점유하는 공룡 기업이 탄생하는 셈인데, 이에 따라 공정위에서 시장 잠식을 우려로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시장에서 독점적·지배적인 사업자가 탄생해 가격이 올라갈 압력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합병 자체를 불허하기도 한다. 

작년 말 기준 대한항공의 국내선 점유율은 22.9%, 아시아나항공은 19.3%다.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양사의 저가항공사(LCC) 점유율까지 더하면 합병 시 이들의 점유율은 62.5%에 달한다.

이와 반대로 공정위가 앞서 제주항공-이스타항공 합병을 승인한 것과 같이 아시아나항공을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할 경우 양사의 결합을 허용할 수 있다.

또한 가격 인상 제한·특정 사업부문 매각 등 조건을 달아 승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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