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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과로사 막는다" 하루 근무시간·심야배송 제한

정부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주 5일제 유도·산재 가입 확대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0.11.12 15:16:31

서울 시내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물품을 옮기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하루 작업시간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올해 들어서만 택배기사 10명이 과로사로 숨지자 긴급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택배기사들의 장시간·고강도 작업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뒀다.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들은 택배사나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이다.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장시간 근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정부는 사업주 조치 의무를 구체화하고 직무 분석을 통한 작업시간 등 평가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택배물량 조정으로 지연배송이 있더라도 택배기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는 주간 택배기사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오후 10시를 배송 마감 시각으로 정하고 심야 배송이 계속될 경우 작업체계를 조정해 적정 작업시간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오후 10시부터는 업무용 앱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택배사별로 노사 협의를 거쳐 택배기사의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하는 등 주 5일 근무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분류작업 개선과 관련해서는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화·세분화하고, 표준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택배기사에 대한 택배사와 대리점의 갑질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특히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택배기사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에 속하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 부담을 기피하는 대리점주 등의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택배노동자 약 1만6000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신청서 위·변조 등 법 위반이 적발되면 적용 제외 취소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적용 제외 강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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