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공기업인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윤용로 행장이 국책은행 중에서 유일하게 유임되었지만 현직 감사가 불신임ㆍ퇴진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어떠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하였는지 금융공기업 감사를 교체한 것인 만큼 명백히 밝히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임기가 보장된 상태에서 경영의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단지 전 정권이 임명했다는 이유로 기관장과 더불어 일괄사표를 강제하고 교체를 결정한 것은 법치주의의 부정이며 또 다른 관치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공공기관 운용법’에 따르면 공기업 기관장뿐만 아니라 정부가 임명한 임원의 임기도 3년으로 보장되어있으며 이렇게 임기를 법률로 정한 취지는 정권 교체기마다 되풀이되는 보은인사, 코드인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공공성을 추구하는 기관장인 만큼 경영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정설이다.
이번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의 교체 선별 기준은 사실상 전 정부와의 인연과 현 정권과의 코드가 기준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왔다.
감사의 교체가 확정된 기업은행은 “전 정권에서도 감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과 관련된 인사를 임명하려 했던 사실이 있다”면서 이번 정권에서 과거와 같은 무리수가 시도될지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관계자는 “기업은행이 금융공기업으로서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감사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전문성을 지닌 인사가 선임되어야 하며 만약 기업은행 감사 선임에 있어 정치 초보적인 발상으로 현정권의 보은인사나 낙하산 인사로 귀결시키려 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교체가 확정된 기업은행 윤종훈 감사의 경우 임기 중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직원의 입장에서 엄정한 감사와 적절한 관용, 합리적 처분으로 기업은행의 건전경영을 도모하도록 역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직원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