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ITC가 과거 부제소 합의에 따라 LG화학이 제기한 배터리 특허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기각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과거 부제소 합의에 따라 LG화학(051910)이 제기한 배터리 특허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는 SK이노베이션(096770)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는 지난 8월 말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 LG화학이 미국 ITC에 제소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함께 특허침해 소송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5일(현지시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부제소 합의 관련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LG화학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약식 판결을 내렸다.
앞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특허분쟁을 벌이던 2014년 10월 향후 10년 간 소송·분쟁을 벌이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LG화학이 ITC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SK이노베이션은 그해 9월 LG화학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고, 다시 LG화학도 맞소송 했다.
양사는 특허 문제를 국내 한정인지, 국외까지 적용하는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그러나 올해 8월 내려진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2014년 합의 내용에 '미국'에서 제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SK이노베이션의 소 취하 청구는 각하하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업계에서는 ITC에서도 국내 법원과 비슷한 취지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 판결에 대해 1심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항소했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 1심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 전체 소송 절차에 큰 영향은 없어 보인다"라며 "특허침해 판결은 내년 11월 결과가 나오므로 남은 긴 기간 도중에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당장 다음 달 10일 영업비밀 소송건을 앞두고 있어 단계적으로 기존 소송 계획 기조를 이어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며 "LG화학과 합의할 의향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