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선주협회가 5일 국적선사들을 대상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화주기업들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국내 수출기업들은 최근 미주항로를 중심으로 물동량이 급증함에 따라 수출 컨테이너선박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해외선사들이 수익성 높은 중국-미국 항로에 집중적으로 선박을 배치하고 국내 수출기업과의 기존 계약을 변경하거나,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같은 사태 방지를 위해 협회는 국적선사에 해운법령 상 외항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와 위반 시의 벌칙 등을 안내했다. 해당 법은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협회는 "일방적인 계약변경이나 불이행으로 수출기업에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그로 인해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해운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진행, 화주기업이 피해받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