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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LG화학 vs SK이노 '특허소송' 1년 뒤 최종 판결

확고한 입장차에 따른 '진실공방' 2021년 11월 결론 예정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0.11.05 10:11:16
[프라임경제] SK이노베이션(096770)이 LG화학(051910)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 기일이 정해졌다. 

5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최근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배터리 특허 기술(994 특허)을 침해했다며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최종 판결 기일을 2021년 11월30일로 잡았다.

최종 판결 기일이 정해짐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도 나왔다. 먼저, 변론 기일은 2021년 3월15일부터 5일간 진행되며 위원회가 최종 판결 전 ITC 행정판사가 예비결정을 내리는 기일은 같은 해 7월30일로 정해졌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 기일이 2021년 11월30일로 정해졌다. ⓒ 프라임경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부터 전기차 배터리(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침해와 특허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양사 간 분쟁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자사의 배터리 핵심 인력을 빼가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와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같은 해 9월 자사의 994 특허를 침해하는 배터리 제품을 LG화학이 미국에서 팔고 있다며 ITC에 특허소송을 제기했고, LG화학은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맞소송격인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LG화학은 올 8월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제재해달라는 요청서를 냈다. 요청서에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선행 배터리 기술(A7배터리)을 침해해 944 특허를 개발했고, 올해 3월까지 해당 증거를 인멸했다는 내용이 주 골자다.

구체적으로 LG화학 측 주장은 이렇다. SK이노베이션이 2015년 6월 994 특허를 등록하기 전부터 자사의 선행 배터리 기술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들을 은폐하고자 올해 3월까지 증거인멸에 나서 이에 대한 제재를 ITC에 공식 요청했다는 게 LG화학 측 입장이다.

즉, SK이노베이션이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ITC 등에 제기했던 소송건은 이미 LG화학의 선행기술 기반으로 고안한 특허로서 SK이노베이션의 특허 소송은 '신규성'이 없고 그 과정 중에서 드러난 증거인멸까지 꼬집은 것. 

이에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의 제재 요청 건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갈하며, ITC 측에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최종 판결 기일이 정해진 해당 소송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LG화학과 완전히 다른 기술에 특허이며 문서를 삭제하지도 않았지만 왜곡·억지 주장을 그만 하라면서 목소리를 높인 SK이노베이션 간 '진실공방'은 앞으로 1년 뒤면 최종 결론 날 예정이다.

한편, ITC는 LG화학이 처음 제기했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두 차례나 연기한 끝에 12월10일 내릴 계획이다. 또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은 2021년 7월19일 최종 판결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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