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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망 이용료 당연히 내야" vs 넷플릭스 "책임 전가"

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법적 공방 본격화…내년 1월15일 2차 변론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11.02 15:05:13
[프라임경제] '망 이용료'를 둘러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면서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 각 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넷플릭스 인코퍼레이티드 및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소송 내용은 트래픽 증가에 따른 망 운용·증설·이용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다.

앞서 망 이용료 문제로 양측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하는 등 지속해서 갈등이 이어지다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넷플릭스는 접속료와 전송료를 구분해야 되며, 이용자와 콘텐츠사업자(CP)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접속료를 지불했기 때문에 전송에 대한 책임은 ISP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 대리인은 "가입자가 요청한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은 ISP의 업무"라며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전송료를 원고에게 요구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접속료는 지급하되 전송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인터넷의 기본 원칙"이라며 "어느 국가에서도 정부나 법원이 전송료 지급을 강제한 경우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통신망 자원을 공짜로 사용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은 양면시장이므로, 중단에 위치한 소비자와 CP가 모두 망 이용료를 지불해야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

SK브로드밴드 측 대리인은 "ISP로서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CP로부터는 망 사용료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원고측은 망 중립성의 원칙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미국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서도 ISP는 CP로부터 정상적인 이용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다"며 "다음기일에 해당 판례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넷플릭스가 다른 국가에서는 망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CP의 인터넷 서비스 안정화 의무가 명시적으로 인정됐다"며 "넷플릭스는 미국은 물론 프랑스 오랑쥬 등에도 망 이용대가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적용 대상은 전년도 말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국내 트래픽의 1% 이상 업체로 결정됐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한국 유료 가입자는 9월30일 기준 330만명이다. 이는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인 '웨이브(Wavve)' 가입자 230만명보다 약 30% 더 많은 수치다.

현재 국내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 등은 트래픽에 대한 망 이용료를 내고 있지만, 넷플릭스는 국내 ISP에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국내 기업인 네이버는 연간 700억원, 카카오는 300억원 수준의 망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를 지불하는 대신 SK브로드밴드 IDC(인터넷데이터센터)에 오픈커넥트(넷플릭스 캐시서버)를 무상으로 설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오픈 커넥트가 국내 트래픽 증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가 SK브로드밴드가 방통위에 넷플릭스와의 협상 중재를 요청한 재정신청 과정을 묻는 과정에서 넷플릭스는 "피고(SK브로드밴드)가 협상에 임하라는 청구를 했으나, 협상 의무가 없다"고 답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양 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재판부는 2차 변론 기일을 내년 1월15일에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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