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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 245억 챙긴 임병석 전 C&그룹 회장, 벌금은 200만원

범죄로 돈을 벌지 못하는 세상은 언제 올까

강경식 기자 | kks@newsprime.co.kr | 2020.11.02 05:45:02
[프라임경제] 며칠 전 법원은 무허가로 수제 잼을 만들어 판매하고 불법 이득을 챙긴 일당에게 수십억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제주도 일대에 카페를 차리고 수제잼을 제조해 판매했습니다. 

2018년 유통기한 등 필수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행정당국의 단속에 걸리자 주범 A씨는 제주 시내 단독주택에 잼 가공시설을 만들고 미등록 잼을 제조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미등록 시설에서 제조한 잼을 판매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이 회사 잼에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허가받지 않은 식품으로 불법 이특을 챙겼기 때문에 '벌금 폭탄'을 물린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 관련자들이 해당 기간동안 올린 수익은 7억원에 상당했습니다. 법원이 A씨 등에게 내린 벌금의 총액은 22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른바 '실효성있는 처벌'이라는 설명입니다.

오늘은 10년 전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정치권에 로비자금으로 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임병석 전 C&그룹 회장과 관련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인수ㆍ합병(M&A)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로 은행에서 거액을 빌리고 계열사에 부당 자금거래를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배임 등)로 구속된 임병석 C&그룹 회장이 구치소로 가기 위해 대검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유전무죄' 그리고 '무전유죄', 우리 사회에서 체감하는 처벌과 양형은, 성문법이 말하는 '평등'과 이를 재단하는 법원의 '평등', 법원에게 재단의 단초를 제공하는 검사들의 '평등'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2010년 11월3일은 임 회장의 비자금 조성방법과 액수가 구체적으로 담긴 녹취록이 실존하는 사실이 공개된 날입니다. 검찰 중수부의 수사도 이날을 기점으로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수백억을 챙기고 수만명의 직원과 거래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임 회장이 받은 처벌은 어땠을까요. 

◆임병석과 모래로 지은 성

우선 잊혀진 이름인 임병석 전 회장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출신의 임 회장은 2000년대 초 월급쟁이 마도로스 출신으로 자본금 500만원으로 시작한 선박중계업의 성공을 기반해 창립 14년만에 재계 71위의 C&그룹을 일구어내며 재계에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이후 임 회장은 해운업과 연관이 없는 건설·중공업·유통·의류·레저 분야의 부실기업을 사들이며 그룹의 몸집을 본격적으로 불려나습니다. 건설사인 우방과 아남건설을 비롯해 모피와 기계회사인 진도, 세모유람선 등 모기업과 관련이 적은 업종의 M&A를 통해 사세를 키운 것이지요.

그 결과 2007년 C&그룹의 총 매출은 1조8000억원, 재계 순위는 71위로 점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황은 짧았습니다. 일부 호사가들은 C&그룹이 애초에 호황조차 누리지 못했다고도 합니다. 2008년 C&그룹의 주력기업인 C&중공업과 C&우방이 워크아웃(기업 개선작업)을 신청하면서 이는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주력을 변경한지 채 1년도 되기 전, 사세가 급격하게 기울었음이 확인된 것이지요.

과정을 조금 더 꼼꼼하게 들여다 보면, 2007년 하반기, 이미 우방의 유동성 위기는 경제뉴스의 단골소재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방랜드와 진도 패션부문 등 부실 계열사 정리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안감이 조성됐으나, 회사는 신규사업 진출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으로 이를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2008년 C&중공업은 총 3조원 이상의 벌크선 60여척을 수주한 상황이었지만, 금융기관으로부터 1700억원의 시설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며 8월부터는 목포 조선소의 조업을 중단하기에 이릅니다.

주력 사업의 타격은 그룹 전체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동성 위기의 적신호는 이미 그해 1월 'C&우방 주식갖기 캠페인'을 통해 또 다시 확인됐습니다. 당시 C&우방의 주식의 가격이 낮게 평가받자 C&우방은 "임병석 C&그룹 회장이 1억원 상당의 C&우방 주식을 장내 매입했고, 그룹 임직원에게도 자사주 갖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며 임직원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C&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내다봤고, 이 때 이미 임 회장의 로비설은 지라시를 통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악조건이 겹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유동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볼 수 있지요.

그해 10월 말 C&중공업 C&상선 C&우방 C&우방랜드 등 C&그룹 계열사들이 각각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신청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C&그룹의 경영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임성주 부회장은 "C&은 자산 매각 및 금융권 긴급 자금 지원 등을 통해 회생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C&의 회생은 힘들어지기 때문에 당장 숨을 쉬기 위한 산소호흡기와 수혈할 피가 절실하다"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11월 말 C&그룹은 C&우방과 C&중공업의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C&그룹은 27일 그룹내 주력 계열사인 C&우방과 중공업의 워크아읏 신청서를 주채권은행인 대구은행(우방)과 우리은행에 각각 제출했습니다.

당시 C&우방의 주채무는 199억원이며, 시공보증(PF) 채무가 3459억원, 타 계열사에 대한 보증 채무 4500억원 등, 총 채무 규모는 9000억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C&중공업의 주채무는 4521억원이며 C&그룹 전체의 여신규모만 1조3000억원 상당이었습니다.

해를 넘긴 2009년 3월 C&우방 워크아웃의 실행을 위해 임병석회장은 경영권 포기 각서를 제출합니다. 그럼에도 워크아웃은 주채권기관의 반대로 무산됩니다. 4월에는 임 회장이 그룹 모기업인 C&해운 주식을 비롯한 개인재산을 출연하겠다는 의향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실효성 없는 대안에 불과하다는 임직원들의 반발이 즉각 나오며 시장도 비웃음 섞인 냉랭한 반응만 내놓을 뿐 결국 워크아웃은 무산되고 맙니다. 

그러자 임 회장은 전자우편을 통해 전 직원들에게 보낸 'C&우방 임직원 여러분께'라는 제목으로 보낸 편지에서 "C&우방이 투자한 투자지분 매각을 통해 상반기 중에 150만달러가 입금될 예정이고, 연간 100억원의 예상수익 발생이 가능한 해운 계열사 용선계약 1척의 향후 수익권을 우방직원의 임금보전을 위해 활용활 계획을 수립, 1개월 내에 체불임금액의 상당액을 지급하겠다"며 "직원들로 구성된 불법적인 비상대책위는 자진 해산해야 하고, 자체 법정관리 추진은 C&우방을 죽이는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시간을 다투는 경영활동이 절실한 때에 임원실을 폐쇄해 정상적 업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도 즉각 중단하라"고 합니다. 

반면 C&우방 통합비상대책위원회는 160여명의 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직원총회'를 개최한 결과, 50억원의 임금이 체불된 것과 관련해 경영진을 고소합니다.

◆벽돌로 지은 사리사욕의 성

직원들의 단체행동 배경에는 임회장의 사리사욕이 있었습니다. 임 회장은 자금난이 불거진 2008년 상반기 임직원 월급을 동결하면서 본인 연봉만 4억9만원에서 8억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또 그룹 전체에서 받는 연봉도 2007년 20억원에서 2008년 40억원으로 100% 올렸습니다.

일부 계열사의 워크아웃 이후에도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현금이 나오는 우방랜드에서 올 1월 연봉 1억7000만원을 책정하는 등 유난히 자신의 주머니 채우기에 열을 올렸지요. 부와 관련해 경영진의 솔선수범한 욕심은 당연하게도 반발로 이어졌지요. 대구지방노동청은 5월 임 회장을 소환해 조사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비대위의 요청을 반영해 C&우방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구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관리인을 기존 경영진과는 상관이 없는 제3자로 선임했습니다.

사실상 경영권을 박탈하는 과정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임 회장의 비리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사실상 C&그룹은 공중분해되고 말았습니다. 

2010년 10월 대검 중수부는 기업들을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로 은행에서 거액을 빌리고 계열사에 부당 자금거래를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등)로 임 회장을 구속했습니다. 

당시 임회장이 받은 혐의는 2008년 계열사인 C&우방의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해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속여 대구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1000억원대 대출을 받은 것과 우량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부실 계열사에 지원하고, 전환사채 채권자의 환매권 행사를 막고자 회사 자금을 이용해 주가 하락을 저지한 것 등이 주요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수사는 임 회장이 C&중공업, C&우방, C&상선 등 계열사에서 1천억원 가까운 돈을 빼돌리고 고의로 상장을 폐지한 혐의와 비자금을 조성해 금융 특혜를 위한 정·관계 로비를 한 혐의로 전환합니다.

우선 검찰은 우리은행이 C&그룹에 제공한 2200억원대의 대출이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과 그의 동생인 박택춘씨가 은행장과 C&중공업 사장으로 각각 재직할 때 집중적으로 이뤄진 사실을 확인합니다. 

또한 농협이 C&그룹에 백화점 신축비용 명목으로 수백억원대 특혜성 대출을 해준 정황도 포착됩니다. 며칠뒤 농협이 빌려준 돈은 80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결국 검찰은 C&그룹이 여신을 제공한 전체 금융권으로 수사를 확대합니다. M&A자금에서 시작해 시공비용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금융권의 특혜가 연이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중수부 수사기획관인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수사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들을 인수한 뒤 고의로 상장폐지해 국민과 주주에게 피해를 주고 은행에도 부실을 안긴 기업에 대한 것으로, 로비 의혹이 목표는 아니지만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면 할 것"이라며 정관계를 대상으로 수사할 의지를 밝히면서 수사의 방향은 급선회를 시작합니다. 

결국 청구된 임 회장의 구속영장은 의아함을 불러오고야 말았습니다. 당초 유력한 혐의였던 횡령부분이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중수부의 수사 배경에 별도의 시나리오가 있던건 아닌가 하는 의심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임 회장이 강남 한복판에 고급 일식집을 차려 이곳을 정치권 접대를 위한 로비 장소로 사용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여론의 포커스도 정경유착을 중심으로 향하고 맙니다. 

◆흐지부지 수사, 결론은 벌금 200만원

12월 말, 검찰의 C&그룹에 대한 1차수사는 마무리 됩니다. 검찰은 임 회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박택춘 전 C&중공업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14명을 구속·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더 이상 수사를 진전하지 못했습니다.

C&그룹의 비자금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확보한 임병석 C&그룹 회장에 관한 녹취록 사본 중 일부. ⓒ 연합뉴스


2011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임 회장 혐의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C&중공업 상장폐지 직전에 주가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6월 본심의 구형공판에서 검찰은 임 회장의 혐의가 중대하다며 징역 22년 6월을 구형합니다. 그러자 임 회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06년에도 같은 의혹을 포착하고도 눈 갚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수사협조'를 이유로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해놓고 수년 뒤 기소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위기 가운데 유독 C&그룹 계열사들이 도산하게 된 이유는 자신의 사기업인양 운영한 임 회장의 독단적이고 전근대적인 기업 운영에 있다"고 말했지요. 죄목은 '회삿돈 횡령과 사기대출, 그리고 업무상배임'이었습니다. 

이듬해 1월 임 회장의 형량은 항소심을 통해 감경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사회에 끼친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으며 대부분 범죄가 그룹 회생이라는 목적을 위해 행해진 점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다소 무겁다"며 임 회장의 형량을 7년과 벌금 200만원으로 줄여줍니다.

반면 항소심과정에서 임 회장이 주가조작을 취득한 부당이득도 확인됐습니다. 공식적인 임 회장의 사건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 돈 130억여원을 횡령해 계열사에 900억원대 손해를 안기고 금융권에서 1704억원을 사기대출 받는 한편 C&중공업 등 계열사 주가조작을 통해 245억원을 챙겨 구속 기소된 것입니다.

같은 해 6월 대법원 3부는 징역 7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중 유죄부분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임 회장이 C&그룹의 계열 회사에 대한화재의 비상장주식 워런트를 고가에 매입하게 해 회사에 73억원의 손해를 끼친 부분과 관련해 비상장주식 워런트 평가가 잘못된 만큼 배임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건과 관련한 검찰의 상고도 기각했지요.

그 사이 임 회장은 구속상태에서도 무려 1407번의 변호사 접견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결과일까요. 임 회장은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임 회장을 특별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가 아닌 일반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합니다. 

사실상 배임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대법원의 취지가 반영된 것이지요. 그렇게 임 회장은 5년의 징역형을 만기하고 출소했습니다. 

이 같은 감형은 의문으로 이어집니다. 임 회장은 정말 커다란 죄를 지었던 것 일까요? 일각에서 제기한 검찰의 표적수사이자 정권의 정치적 압력행사였을까요? 실효성있는 처벌이 뒤따르지 않았기에 의혹만 남긴채 '검찰의 수사자체가 부실했다'는 지적과 '법원의 처벌 또한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죄의 크기에 따라 벌을 정하는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법감정을 고려해 양형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양형위원회는 대법원 소속기관으로 운영됩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임 회장에게 내려진 벌의 크기를 볼 때, 실효성이 충분했는지는 여운이 남는 부분입니다. 애초에 1심판결부터 임 회장의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는 고려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미등록 업체를 운영하며 식품을 판매한 행동으로 큰 이익을 낸 범죄자에게 실효성있는 벌을 주겠다는 법원의 취지는 정당하게 사업을 운영해온 경쟁자들과 미등록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고려한 환영할만한 조치로 보입니다.

국민들의 범죄와 처벌에 대한 공감대는 이렇듯 법감정으로 표현됩니다. 여론을 통해 확인되는 법감정은 '범죄를 통해 걷은 수익을 토해내도록 하는 조치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범죄로 수익을 낼 수 없는 사회가 구성돼야 수익을 위한 범죄가 근절된다는 것이지요.

글을 마무리하며 '악마의 잼' 판결과 같이 앞으로는 임 회장과 같이 천문학적 액수의 부당이득을 얻는 사람에게도 엄한 벌과 함께 수익의 환수조치가 동반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언젠가는 유전무죄가 납득이 안가는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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