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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고객센터 상담 도중 카카오페이로 즉시 납부

[2020 컨택사용]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 미납 계약 해지 미연 방지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0.10.29 14:48:10
[프라임경제] 라이나생명보험(대표 벤자민 홍)은 고객 간편 서비스 일환으로 카카오페이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를 도입했다. 

라이나생명보험은 카카오페이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를 도입했다. ⓒ 라이나생명

고객 보험료 연체시 카카오 알림톡으로 납입현황을 알려주고,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가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사실 기존에는 문자 연체 알림에도 보험료 납부로 이어지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즉시 납부를 통해 연체로 인한 해지 사례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고객센터와의 상담 도중 카카오페이를 통한 즉시 납부도 가능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전화 상담시 보험료 납입을 요청할 때 카카오톡으로 방송된 청구서로 즉시 납부가 가능해진 것이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고객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 효력 상실로 인한 보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보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라이나생명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주요 부서가 공동 참여하는 불완전판매율개선TF를 구성, 모집에서 보험금 청구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 업무 프로세스를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개선했다.

또 상품 기획·개발 과정에서 소비자 민원 발생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프로덕트 골든 룰(Product Golden Rule) 운영 △품질모니터링 가이드라인 제정 △완전판매모니터링 강화 △소비자보호리포터 제도 등을 선보이고 있다.

아울러 불완전판매 발생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기 경보 제도(Early Warning System)'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영업 현장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자체 미스터리쇼핑'을 진행하는 동시에 고객 입장에서 보험금 청구 분쟁 사항을 재차 검토하는 민원예방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지속 발굴하고 있다. 

벤자민 홍 대표는 "지난 2018년부터 완전판매를 위해 영업실적이 감소하더라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고객중심경영을 강도 있게 실천하고 있다"며 "TM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앞장서는 것은, 물론 새로운 TM영업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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