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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시민단체 반대...시정 발목잡기 논란

2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층수제한 폐지 추진…목포·여수·광양·나주시 등 4개 시 단위 지자체 250% 용적률 그대로 유지한 채 층수 제한 규정 없애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20.10.29 07:26:04

[프라임경제] 순천시가 전국 대도시들이 시행하고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층수제한 폐지 추진에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서 시정 발목잡기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역특성이 반영된 경관창출을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 신축시 층수제한을 없애고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220%로 강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 7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제한을 폐지해 서울시도 2012년 5월부터 적용하고 있고, 광주시 등 전국 대도시에서도 이 법률을 따르고 있다.

전남에서는 순천을 제외한 목포·여수·광양·나주시 등 4개 시 단위 지자체가 250% 용적률을 그대로 유지한 채 층수 제한 규정을 삭제했는데 이들 지자체들은 열린 스카이라인을 유도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 창출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층수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순천시는 그동안 무분별한 개발을 조장할 수 있고, 대부분 이익이 건설업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규제를 강화, 18층이하 층수제한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관내 아파트 건설이 늘어나면서 층수제한이 오히려 일률적 높이로 건립을 조장해 도시경관을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바람 길과 풍광을 막는 등 미관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순천시의회에서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 공감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을 폐지'하는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층수 제한이 없다해도 용적률에 맞추기 때문에 기존보다 3~4층 더 올라가 22층까지는 가능하더라도 더 높이 되지는 않는다"며 "사업자 이익도 줄어들고, 경관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는 "난개발을 통한 생태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며 "아파트가 30층까지 올라가는 등 생태수도에 역행하고, 사업자가 큰 이익을 본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순천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한 사안인데도 막무가내식 반대와 시정 발목잡기가 아니냐고 지적하고 나섰다.

김모(54)씨는 "한해 500만명 이상찾는 대표 관광지 순천만국가정원 조성을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했던 모습이 생생하다"며 "툭하면 기자회견을 열고 시 행정을 끌어내리는 생각만 하는 것 같아 볼썽사납다"고 꼬집었다.

한편 순천시와 시민단체는 서로 입장차 커 도시계획조례 개정 문제를 놓고 다음 달 19일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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