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보령시의회가 지난 23일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상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의결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박상모 의원. ⓒ 의회사무국
이날 박상모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1988년 이후 32년만에 추진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방자치의 근간인 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의회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으로 개정되고 있어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을 살릴 수 있도록 수정 의결 돼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결의문에서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보장,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폭을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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