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종합물류기업 한진(002320)은 인천본부세관과 '자체시설 통관절차수행 합의각서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왼쪽부터)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과 노삼석 한진 대표이사가 23일 자체시설 통관절차 합의각서 체결식을 진행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한진
이번 합의각서는 오는 27일 개장하는 한진의 인천공항 복합물류센터인 'GDC(Global Distribution Centr)'의 자체 특송통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 3개층, 2만㎡ 규모로 준공된 GDC는 한진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공략하고 글로벌사업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다. 앞서 한진은 지난 2018년 동북아 중심에 위치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부지를 확보했다.

한진 인천공항 복합물류센터 'GDC' 전경. ⓒ 한진
특히 GDC는 위치 특성상 인천공항은 물론 인천항, 김포공항 및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높은 게 장점이다.
한진은 이러한 GDC의 특장점을 활용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유통, 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입 물류뿐만 아니라, 인천과 부산 등 국내 주요항만을 연계해 항공·해상 환적 화물도 집중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진 관계자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이 계속 성장함에 따라 GDC는 글로벌사업의 핵심 역량으로 육성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택배·물류사업과 더불어 실적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GDC를 기반으로 글로벌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