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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협,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 제동…"생태계 파괴 우려"

"신설 물류사 운영비 보전 위해 물류기업 쥐어짤 수밖에 없는 구조"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0.10.21 16:39:11
[프라임경제] 한국선주협회가 물류자회사 설립을 추진 중인 포스코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5월19일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 관련 해양산업계 합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 ⓒ 연합뉴스


선주협회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에게 물류자회사 설립을 철회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의문에는 물류자회사 설립에 있어 우리나라 해운물류산업 생태계 보전과 상생발전을 감안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포스코의 행보가 자칫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선주협회는 "포스코의 신설 물류자회사는 임직원 급여와 운영비 등을 보전하기 위해 속칭 통행세라 불리는 수수료 수입을 취할 수밖에 없어 물류기업을 쥐어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운법은 제철원료에 대한 자가수송만 규제하고 있어 철제품 수송을 위한 해운업 진출은 지금도 가능하다"며 "자회사에 대한 포스코 지분이 40%에 못미치는 경우는 원료도 운송할 수 있으므로 해운업 진출이 법으로 불가능하다는 포스코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선주협회는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은 포스코 화물운송을 맡고 있는 해운기업의 수익을 악화시키고 이는 연쇄적으로 하역, 예선, 도선, 강취방 등 제반 항만부대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수많은 임금근로자들이 수입 감소와 일자리 상실에 노출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제언이다.

앞서 해운, 항만, 해양관련 55개 단체가 가입한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도 포스코에 물류자회사의 설립 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 부산항발전협의회와 항만물류협회 역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등 노동계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26일 국정감사에서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선주협회와 포스코를 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선정, 이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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