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에 대해 반(反)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정부가 구글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 연합뉴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워싱턴DC의 연방법원에 검색엔진 시장에서 독점적 사업자인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구글이 자사 앱이 단말기에 선탑재된 상태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수익 배분 계약을 통해 타사 앱의 선탑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무부는 안드로이드 폰에선 구글 앱이 선탑재됐을 뿐 아니라 삭제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 인터넷 검색 시장의 약 80%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다른 검색업체들이 경쟁하기 어렵고,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제한됐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반독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켄트 워커 구글 최고법무책임자(CLO)는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사람들은 강요되거나 대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글을 선택했기 때문에 구글을 사용한다"고 반박했다.
20년전 마이크로소프트(MS) 반독점 소송 전례에 비춰보면 소송 후에도 구글이 받을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