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거 티브로드의 대리점법 및 공정거래법(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위반행위에 대해 티브로드를 인수한 SK브로드밴드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과거 티브로드의 '대리점 갑질'에 대해 SK브로드밴드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 박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에 합병되기 전 2017년 티브로드는 자신의 종합유선방송 및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신규 고객유치 및 AS업무 등을 수행하는 대리점들에 대해 계약기간 중 수수료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했다.
이에 총 26개 대리점 중 20개 대리점의 2017년 수수료가 전년 대비 18억3700만원 감소해 영업활동 위축, 적자 전환 등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알뜰폰의 재고물량 소진을 위해 업무용 PDA를 자신의 알뜰폰으로 교체하도록 강제했다.
대리점들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알뜰폰 총 535대를 구입함으로써 성능이 우수하거나 조건이 더 좋은 다른 단말기 및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박탈됐다.
대리점들은 현장직원들이 알뜰폰 이용불편을 이유로 자신의 개인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통신비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알뜰폰 사용 약정기간 중 해지(총 194대, 36.2%) 시 위약금을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
아울러 기존 대리점이 보유한 디지털방송·초고속인터넷서비스 상품을 일방적으로 신규 대리점에게 명의변경시킨 후 계속 유지·사용하도록 강요했다.
신규 대리점은 영업활동에 필요하지도 않고 자신이 직접 사용하지도 않는 상품에 대한 이용대금으로 2년 6개월 동안 총 1576만5000원을 지불했다.
이에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브로드밴드노원방송(과거 티브로드 자회사)은 불이익제공 행위 관련 대리점이 1곳인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을 통해 주로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유료방송시장에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행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고, 법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SK브로드밴드는 "동일 사항에 대해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공정위의 의결서를 수령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다음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