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통보, 은행들은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 금감원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사태 관련 판매사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지난 8월 초 내부통제 마련 미비 등을 지적한 검사의견서를 낸지 두 달 만이다.
금감원은 지난 6일 오후 라임 판매 증권사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3곳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안에는 해당 CEO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안이 포함됐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5단계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
판매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금감원 담당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인 대심제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미 지난 6월 금감원이 신한·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 만큼 조만간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도 실시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에 따라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권 역시 CEO 징계를 우려하는 눈치지만, 끝까지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CEO 징계에 대한 금감원 의지가 적지 않은 만큼 증권사와 같은 결과지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다만 은행은 증권사와 달리 단순 판매 책임만 있을 뿐만 아니라 라임 사기 피해자인 만큼 CEO 징계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소비자 배상에 적극 나선 점 역시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판매사인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하나은행(364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신영증권(81억원)는 라임 관련 금감원 '100% 배상' 권고안을 수용한 바 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은 분조위 결정 전 선지급 방안을 결정했으며, 금감원 권고도 모두 수용했다"며 "이런 점이 제재 수위를 결정할 때 반영되지 않을까 싶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