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나노엔텍(039860, 대표이사 정찬일)이 큐리오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큐리오시스 침해제품 FACSOMA, FACSCOPE에 대해 생산, 수출·입, 판매, 양도, 대여, 전시 등을 금지하고, 침해제품을 모두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특허는 '미세 입자 계수 장치' 특허로 나노엔텍이 개발 및 판매하고 있는 자동세포계수기의 핵심 기술이다. 세포 계수를 위해서 기기의 카메라가 세포를 촬영하는데 이 때,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시료에 따라서는 최대 100장 이상 이미지를 촬영하기 때문에 카운팅 정확도가 높다.
반면 본 특허가 없는 국내, 국외 타사 제품들은 대부분 사진을 한 장만 촬영해 계수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 나노엔텍은 본 특허를 활용한 기술을 백혈구 및 원유체세포 분석기, 자동세포계수기 등의 제품에 적용했다.
나노엔텍 관계자는 "최근 들어 자사 기술을 침해하는 국내 외 기업이 늘고 있어 이에 경종을 울리고, 기술강소기업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에 역량을 다해 회사 가치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