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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안마의자 사용시 '어린이 끼임 사고' 주의

피해자 연령, 6세 이하 영유아 25.8% 차지

김다이 기자 | kde@newsprime.co.kr | 2020.09.23 17:13:09

[프라임경제] 시중에서 판매되는 안마의자 사용 시 안마의자 하단 다리길이 조절부에 영유아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총 631건의 안마의자 관련 사고 사례가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안마의자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2017년 50건에서 2018년 114건, 2019년 242건, 2020년 1~8월 225건으로 매년 사고 접수 건도 증가하고 있다.

신체 상해가 발생한 178건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0~6세의 영유아가 25.8%로 가장 많았다.

안마의자 조절부 신체 끼임 사고 재현 모습. ⓒ 한국소비자원

영유아 피해자의 52.2%는 '눌림·끼임' 사고를 당했다. 위해부위별로는 발·다리를 다친 경우가 66.7%로 가장 많았고, 가슴·배와 손·팔은 각각 12.5%씩이었다.

실제 2019년 10월에는 만1세 남자아이가 안마의자 다리길이 조절부에 가슴과 배 부위가 끼여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으나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비자원이 국내 안마의자 업체 14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동 모터로 작동하는 안마의자는 체형을 측정하거나 특정 안마 모드를 작동할 때 하단의 다리 길이 조절 부위가 자동으로 벌어졌다가 수축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에서 조절 부위가 영유아의 머리나 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지는 경우 신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끼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품 전원을 끄거나 플러그를 뽑으면, 끼인 상태에서 제품이 멈추거나 원위치로 돌아가기 위해 더욱 수축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원은 안마의자 판매업체 14곳 중 바디프랜드와 복정제형, 휴테크산업이 판매하는 일부 안마의자가 조절부 내 끼임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끼임 감지 센서를 추가하거나 작동 방식을 변경하는 등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발적 개선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해당 제품의 센서를 더욱 고도화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는 한편 사람이 앉지 않을 경우 다리부위의 조절부가 벌어지지 않도록 추가 개선을 완료했고 적용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안마의자와 관련된 영유아 끼임 사고 안전기준이 없는 상태지만, 국내 안마의자 업체 14곳은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자율안전기준을 안전성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을 사용하기 전 사용설명서의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보호자는 영유아가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않도록 감독할 것"이라며 "끼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품 전원을 끄지 않고 조절부가 벌어지도록 조작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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