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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화장품 쓰고 부작용"…소비자들, 두번째 집단소송 패소

원고 청구 모두 기각, 부건에프엔씨 "부작용 논란 벗었다"

김다이 기자 | kde@newsprime.co.kr | 2020.09.23 16:50:14

[프라임경제] '임블리 화장품' 부건에프엔씨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화장품 부작용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3일 집단 소송 참여 소비자들이 부건에프엔씨을 상대로 부건에프엔씨의 화장품을 사용하고 피부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제기한 두 번째 집단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측은 이번 재판에서도 지난 4월 부건에프엔씨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손해배상 건과 동일하게 부작용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했다. 이번 소송 참여인원은 35명으로 1인당 1000만원씩 총 3억5000만원을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부건에프엔씨에 따르면,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스트로(변호사 강용석)는 지난 7월22일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각 원고별로 패치 테스트를 실시하고 화장품 부작용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후 2차례의 변론 기일에 불참했으며, 최종 선고일인 9월23일까지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이번 집단 소송 참여자 가운데 일부는 실제 화장품 구매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타인의 화장품 구매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화장품이 아닌 식품을 구매한 뒤 화장품으로 인한 피해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건에프엔씨 관계자는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합의금 지불을 본인의 피해라고 주장한 참여자도 있어, 일각에서는 이번 집단손해배상 소송 참여자들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4월22일 블리블리 소비자들이 부건에프엔씨를 상대로 제기한 첫 번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부건에프엔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37명의 소비자들은 "블리블리 화장품 사용 후 접촉성 피부염으로 인한 여드름과 홍반, 가려움증 등이 생겼다"고 주장했고, 1인당 1000만원씩 보상할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소비자들이 발생환 피부질환이 블리블리 화장품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들은 이에 불복하며, 4월27일 부건에프엔씨 화장품 부문인 부건코스메틱을 상대로 재소송을 접수했다.

결국, 소비자들은 두 번째 소송까지 패소하게 되면서 변호사선임 비용 등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부건에프엔씨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그간 소비자들이 가졌던 블리블리 화장품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당사는 고객 입장에서 고객 만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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