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국 국회의원. ⓒ 프라임경제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해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통장발급 요건을 강화하며 은행 등 금융회사별로 신규 계좌 개설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상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협조 요청에 따라 금융기관이 약관에 명시해 고객이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제출받을 수 있지만,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고객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그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그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돼 있거나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좌 개설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은행이 통장 발급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에 사용될 불법 대포통장 개설을 원천 봉쇄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건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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