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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실패한 단통법, 보완보다 전면폐지해야"

"국감 이전 실효성 있는 법안 발의"…국회, 업계 의견청취 나서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9.14 08:58:12
[프라임경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 규정만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마련, 정부·제조사·이동통신사업자·유통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 김영식 의원실

김 의원은 "현행 단통법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두 가지 입법목적 모두 달성에 미달했다"면서 "실패한 단통법을 보완하기보다는 전면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이 휴대전화를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만든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단통법 보완을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연구반을 가동하고,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판매점 간 오가는 장려금 규제를 통해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규제를 통해 시장을 개선하려고 시도할수록 시장에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풍선효과가 반드시 생긴다"며 "방통위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23번의 규제정책을 발표한 정책 실패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통신 유통시장에는 단말기 제조사, 이동통신사업자, 유통업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복수의 안을 마련해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정리해 국정감사 이전에 실효성 있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휴대전화를 필수 매체로 여기고 있지만, 해마다 스마트폰의 출고가는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휴대전화 구매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며 "사업자의 이익을 높여주는 규제정책을 국민의 편익을 높여주는 진흥정책으로 전환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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