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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패소한 방통위 "상고 여부 검토하겠다"

재판부 "이용제한 맞지만 현저성 없어"…방통위 "현저성 판단 안타까워"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9.11 16:39:58
[프라임경제] 국내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페이스북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방통위는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관련 행정소송 2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 이원형)는 11일 오후 방통위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은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만, 전기통신 이용자 현저하게 피해주지 않았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방통위는 "1심은 페이스북의 임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지연이나 불편은 있었으나 이용제한은 아니라고 봤으나, 2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행위가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저성에 대해서는 그 당시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페이스북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결과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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