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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몰, 파견사원 인건비 떠넘기기…과징금 1억6000만원

 

김다이 기자 | kde@newsprime.co.kr | 2020.09.11 10:49:56

[프라임경제] 판매사원을 부당하게 파견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떠넘긴 원신더블유몰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인근에 위치한 백화점형 아울렛 W몰 운영자 원신더블유몰이 다수의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사원을 부당하게 파견 받아 사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원신더블유몰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기간 중 144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78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소재한 자기 매장에서 근무하게 하고 그 인건비를 모두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납품업자로부터 파견종업원의 비용 내역 및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발적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았고, 종업원의 근무기간 및 시간,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등 중요한 파견조건에 대해 납품업자와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고 비용부담 등 중요한 파견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는 경우에 한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대규모유통업법 12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납품업자가 종업원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 내역 및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서면에 따라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예외다.

공정위는 원신더블유몰에 재발방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정위 익명제보센터에 제보된 내용을 토대로 직권 조사해 제재 한 건"이라며 "최근 코로나19로 경영상 더 어려운 납품업자의 직원 부당 사용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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