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 하도록 했다"며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네이버(035420)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6일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배타조건부 계약을 맺으면서 카카오에 정보 제공을 막아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며 시정명령과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공정위가 언급한 '네이버가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 매물정보'란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의 '확인매물정보'로, 지난 2009년 네이버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라며 "이를 위해 네이버는 도입 초기, 수 십 억원에 달하는 비용과 창의적 노력을 들였으며, 이를 인정받아 관련 특허도 2건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입에 앞서 경쟁사들에게 공동 작업을 제안했지만, 해당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 독자적으로 구축했다"고 부연했다.
네이버에 따르면 네이버는 '(확인)매물검증시스템' 구축 및 유지 보수·업데이트·정책 관리 등을 책임지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이에 대한 운영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했다. 이러한 시스템을 거쳐 확인된 매물 정보는 네이버 부동산과 해당 매물 정보를 제공한 부동산 정보업체 플랫폼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을 전제로 운영됐다.
또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KISO에 지급한 검증 비용도 확인매물정보만 등록 가능한 네이버부동산에 매물을 노출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으로, 이는 매물검증시스템 운영 비용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네이버는 "경쟁사인 카카오에서 네이버의 '확인매물정보'를 아무런 비용이나 노력없이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네이버는 무임승차를 막고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게 됐다"면서 "카카오가 확인매물정보를 전달받기 위해서는 KISO 매물검증센터에서 카카오로 전달되는 별도 시스템을 직접 구축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전달했지만,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카오가 네이버와 제휴한 부동산 정보업체와의 제휴를 시도한 이유는 매물의 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비용과 노력도 들이지 않고 네이버 확인매물시스템을 거친 양질의 매물 정보를 손쉽게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네이버는 "혁신과 노력을 통해 이용자 선택을 받은 결과를 외면하고, 무임승차 행위를 눈감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이용자 후생은 손상이 될 것"이라며 "이에 네이버는 당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네이버가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으로 쇼핑·동영상 등 다른 분야에서도 불공정 행위를 벌이는지 조사·심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