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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 우체국 여유공간 전대차계약 시행한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우정재산 접근성 제고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9.01 16:06:07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는 우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사전에 승인을 받아 그 재산을 타인에게 재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등 전대차계약 임대시장 확대 수요를 반영해 우정재산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우본은 그동안 우체국 운영에 필요한 시설 외에 잔여 여유공간을 국민들에게 임대해 우정재산을 효율적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따라 임대료를 최대 2000만원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시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액은 현재까지 430여건 약 26억원이다. 8월부터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임대료 감면액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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