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CJ ENM-딜라이브, 최종 합의 불발…정부 조정절차 돌입

과기정통부, 이달 중 최종 중재안 확정 예정…시청자 블랙아웃 사태도 피해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9.01 13:56:52
[프라임경제] CJ ENM과 딜라이브간 2020년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최종 합의가 결국 8월31일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과기정통부가 CJ ENM과 딜라이브간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 중재 절차를 개시한다. ⓒ 각 사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13일 양 사와 합의한 대로 분쟁 중재절차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중재를 위해 각계의 전문가로 분쟁중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양사가 제시한 안에 대해 서류검토,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9월 중에 최종 중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중재안 확정 전이라도 양 사가 합의한 안이 있으면, 합의안을 우선 존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양 사의 갈등은 지난 3월 CJ ENM이 딜라이브에 공급하고 있는 자사 채널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의 20% 인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딜라이브가 합의하지 않자 CJ ENM은 지난달 17일 딜라이브에 공문을 통해 M-Net, OCN 등 자사의 채널 13개 송출을 중단하고 자회사 CJ파워캐스트(송출대행사)가 13개 채널의 수신장비를 회수하겠다고 통보했다. 

CJ ENM 측은 딜라이브를 포함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업계는 경쟁사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꾸준히 인상해주는 반면 CJ ENM의 사용료는 수년째 동결이었다며 올해 인상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딜라이브는 자사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전체 프로그램사용료의 약 25%가 CJ ENM에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상적인 인상률과 비교해 20%라는 과도한 인상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CJ ENM이 딜라이브에게 블랙아웃 사실을 가입자에게 고지할 것을 강요하면서 양 사의 갈등이 더욱 심화됐지만, 과기정통부의 중재로 한발씩 물러난 바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