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나선다. 앞으로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시 손해 배상과 하자 범위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

공정한 소프트웨어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SW진흥법의 하위법령에 대해 내달부터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된다. = 박지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9월1일부터 10월12일까지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산업기반 조성과 소프트웨어사업 제도개선을 위해 20년만에 전부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안은 소프트웨어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소프트웨어 투자 및 산업 지원 제도 등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시행령은 현재 55개에서 68개 조문으로 시행규칙은 19개에서 17개 조문으로 개편된다.
먼저, 그간의 불합리한 사업관행을 혁신하고 소프트웨어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과업내용의 확정방법·시기, 계약금액·기간 변경, 손해배상, 하자범위와 판단기준 등을 소프트웨어사업계약서에 포함하도록 명시해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한다.
소프트사업자가 발주자의 불이익행위를 신고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
발주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수주 기회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행위가 있을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불이익행위 내용과 입증자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과기정통부는 의견 청취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공정위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등을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이를 위한 절차 등을 명시해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등을 명시하여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 △민간 자본·기술 활용 △국민생활 편익 증진 △공공·민간 협력 등 3가지 요건을 갖추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인정된다.
민간에서 이미 상용화된 소프트웨어 이용, 공공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의 2가지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제외 대상을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등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이 적은 사업으로 제한했다.
소프트웨어기업이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산출물을 다른 사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산출물 반출 거절 사유를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비밀에 관한 사항과 과기정통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협의·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지역소프트웨어 진흥 등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 제도를 도입·개선했다.
지역소프트웨어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의 지정요건과 업무를 명시하고, '지역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소프트웨어진흥시설과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요건도 완화해 지역소프트웨어 산업을 지원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일인 2020년 12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