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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사장생활폐기물 현장 점검 실시

미신고대상 5톤 미만 공사장폐기물의 적법처리 유도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0.08.31 14:40:46

[프라임경제]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미신고대상으로 관리 및 점검이 진행되지 않았던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해 수시로 현장 점검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소규모 공사, 작업 및 리모델링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 신고대상이 아니기에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올바른 공사장폐기물 배출 안내 포스터. ⓒ 아산시

그러나 최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투기 쓰레기의 많은 비중이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는 조사결과에 따라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

이에 시는 쓰레기 적법 배출을 위해 대청소의 날 및 주민교육 등을 통해 배출방법 홍보를 하고 있으며 공사장생활폐기물이 발생되는 현장을 수시점검 중이다. 현장 점검 중 위법 사항이 발견될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과태료 100만원 또는 고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한편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 불연성폐기물전용마대,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통해 배출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아산시 폐기물 배출 길라잡이'를 추가하면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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