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최근 광주광역시 관내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등 불법 명칭 사용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31일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해 모니터링 한 결과, 전체 13개원 중 8개원이 적발됐다"며 해당 학원들에 대해 점검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헸다.
단체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 학원 홈페이지 및 블로그 △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 학원 홍보물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했으며, 적발된 학원의 위법여부에 대해 교육부 담당부서에 의견을 받았다.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에 따르면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해당 학원을 '영어유치원', '킨더가든(Kindergarten)', '캠퍼스', '유아창의인지융합스쿨', '국제학교(international school)', '방과 후 과정' 등으로 소개하는 것은 '학부모들로 하여금 영어학원을 마치 유치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원생모집을 유인한 것'으로 적시됐다.
이처럼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면 위 법규에 따라 과태료(최대 500백만 원) 부과뿐 아니라 위반경중에 따라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하다.
학벌없는사회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당 학원을 행정처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을 통해 촉구하였다.
더불어 "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주로 온라인상 유아교육정보를 얻는다는 점을 감안해, 학부모들이 올바른 정보 취득을 할 수 있도록 광주지역 온라인 맘(mom)카페에 "'영어유치원' 대신 '유아대상 영어학원'으로 게시해 줄 것"을 해당 맘 카페 대표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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