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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조치, 내년 3월까지 추가 연장

임시금융위원회 6개월 간 연장 결정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08.27 16:52:59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하고 9월15일 종료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6개월 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9월16일부터 2021년 3월15일까지 6개월 간 유가증권(코스피)과 코스닥 시장을 비롯한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어진다. ⓒ 연합뉴스

이에 따라 9월16일부터 2021년 3월15일까지 유가증권(코스피)과 코스닥 시장을 비롯한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어진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같은 기간 상장사 자사주 취득 한도 완화 조치도 6개월 연장한다. 

다만 현재와 동일하게 유동성이 낮은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집합기구(ETF)등에 대한 유동성공급에 대해서는 예외다.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도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연장은 당초 9월8일 증권학회 주관 공청회 후 같은달 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조속한 결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증권업계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기회가 남아 있어 26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의결하지 않고, 종료 이후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위원간 논의를 거쳤다"며 "이날 장 종료 후 서면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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