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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규암농협, 상임이사 선출 방식 요식행위로 드러나

대의원 투표권은 있으나 후보자 선임에 대한 별도의 검증체계 미흡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0.08.26 18:15:52

[프라임경제] 지난 8월3일 자 본지 '부여 규암농협 상임이사 부도덕성 의혹으로 해임결의 논란' 기사와 관련해 정동현 조합장은 기사 내용이 일부 조합원의 일방적 주장으로 상임이사 선출에 있어 농협법 및 정관상 명시된 선거운동방법이 없고 투표 전 후보자에 대한 검증 토론은 그 자체로 선거운동이 될 수 있어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따라서 독단과 왜곡, 본질 훼손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농협 정관의 내용과 조합원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정동현 조합장의 주장은 지극히 자의적 해석이라는 결론이다. 먼저 상임이사의 선출과 관련해서 인사추천위원회는 이사 3명, 대의원 2명 (규암 1명, 은산 1명) 관내 지역 조합장 1명과 조합장 자신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 중 대의원 2명과 관내 지역 조합장 1명은 정동현 조합장이 직접 추천하는 방식이다. 결국은 조합장 자신을 포함해 우호적인 4표를 확보하는 셈이다. 따라서 인사추천위원회는 대부분 통과의례에 의한 요식행위로 형식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조합원 A씨의 설명이다.

또한, 대의원의 발언권 요청에 대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악용될 소지가 있고, 선거운동이 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주장한 정 조합장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김성수 상임이사 후보자는 단수 추천자로 다른 경쟁 후보가 없는 상태였고, 조합 내부에서 과거 성 추문 파문을 이유로 자질 논란이 팽배해 집행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한 선거운동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은 명백히 본질을 호도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성수 후보자가 피선거권에 제한이 없고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 정관 112조에 의거 후보자의 도덕성, 준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도 청구 했다지만, 이미 제기된 도덕적 문제와 인성적 결격 사유가 주된 사안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아울러 지난 2018년 김성수 상임이사는 연임을 위해 대의원에게 설날 갈비 셋트 등을 사전 제공한 것이 문제가 돼 2018년 1월10일 인사위원회 추천에도 불구하고 1월31일 정기총회 전에 상임이사 선거 등록을 중도에 포기한 바 있다.

특히 1월31일 정기총회는 은산지역 비상임이사와 규암·은산지역 비상임감사, 사외이사 선거가 있어 해마다 필수적으로 열려야 했던 총회로, 2월14일 상임이사 추천위원회는 김정태 전 상임이사를 후보로 추천했으나 3월7일 부결되고, 4월12일 이창돈 상임이사를 추천 4월20일 총회를 통해 가결했다.

따라서 매년 1월31일 정기총회 결산과 함께 동시에 진행해 왔던 상임이사 선출이 4월20일로 별도로 분리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 같은 원인으로 인해 조합이 선거를 위한 대의원 소집에 필요한 3000여만원의 비용을 추가로 발생하게 하는 피해를 주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상임이사 선출을 위한 중요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중추적 위치에 있는 조합의 대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후보자에 대한 별도의 검증이나 이의 제기조차도 할 수 없다는 태생적 한계성만 노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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